2011년 11월 23일 수요일

'황당한 나라' 자신을 강간한 남자와 결혼하라니… :: 네이버 뉴스

 

'황당한 나라' 자신을 강간한 남자와 결혼하라니…

한국일보| 기사입력 2011-11-24 11:06 | 최종수정 2011-11-24 11:18 기사원문

한 아프가니스탄 여성이 자신을 성폭행한 남자와 결혼하면 감옥에서 풀려나는 황당한 선택에 놓였다. 24일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굴나스는 19살 때 사촌의 남편에게 강간을 당했다. 하지만 강간을 한 남자는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는 반면 그녀는 간통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카불의 한 감옥에 수감됐다.
그녀는 지금 대부분의 아프가니스탄 여성처럼 반발하지도 고려되어지지도 않는 선택에 놓였다. 자신을 강간한 사촌의 남편과 결혼하지 않으면 감옥에서 12년을 수감돼야 한다.
그녀는 결국 사촌의 남편과 결혼하는 쪽을 선택했다. 그녀는 그 때의 성폭행으로 아이를 낳았고, 감옥 밖으로 나가는 유일한 방법은 그와 결혼하는 것뿐이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바꿔놓은 2년 전 악몽을 회고하며 "어머니가 병원에 가고 없을 때 그가 몰래 왔다"라며 "그는 문과 창문을 잠그고 나는 비명을 질렀다. 그는 내 입을 손으로 가리며 '조용히 해라'고 협박하고 나를 강간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 날 일어난 일이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곧 입덧을 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그녀는 세상의 동정을 받은 것이 아니라 간통죄로 기소를 당했다.
지금 그녀는 두 번째 기회를 얻은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녀는 자신이 그와 결혼하면 명예를 회복하고 아이에게도 가정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녀는 "내 딸은 아무런 죄가 없는 아이다. 누가 이렇게 아이를 가질 줄 알았느냐"라며 "이모는 내 결벽의 증거로 아기를 지켜라고 말했다"고 심경을 밝혔다.
그녀를 강간한 남자는 강간한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그녀가 감옥에서 나온다면 같이 가정을 꾸밀 것이라고 말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새로운 법이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강간이나 여성 폭력에 대한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 현재 2,299건의 여성 폭력 가운데 겨우 155건만이 기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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