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0월 16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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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현장사람> ⑨ 공익변호사 장서연

연합뉴스 | 양태삼 | 입력 2011.10.16 08:02 | 검사직 버리고 취약한 이주민 위해 변론


(서울=연합뉴스) 양태삼 기자 = "약한 사람이나 소수자들의 인권 상황은 곧 그 사회 인권의 척도가 됩니다. 어렵고 힘들게 사는 이들의 인권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면 다른 모든 사람의 인권도 자연스럽게 높아지기 때문이죠."
공익변호사 그룹인 '공감'에서 일하는 장서연(33) 변호사는 이주노동자와 이주여성 등 이주분야와 관련한 법률적 문제를 주로 다룬다.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지방 검찰청에서 1년간 검사 생활을 하다 2007년부터 공감에서 일하고 있다.

그는 어떤 계기로 공감에서 일하게 됐느냐는 질문에 "중고등학교 때부터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 대해 관심이 컸고, 사회를 변화하는 데 기여하고 싶어 법대(이화여대)에 진학했다"며 "특별히 이것이라고 꼽을 만한 계기는 없지만 일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다"고 소개했다.
검사 생활을 접고 공감에서 일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집안의 반대, 특히 할아버지께서 심하게 반대했지만 지금은 잘 이해해주고 부모님께선 공감 후원자가 될 정도로 지지해준다"며 "좋아하는 일을 돈을 받으면서(연봉 약 3천만원) 할 수 있어 행복하다"고 덧붙였다.
장 변호사를 포함해 모두 9명인 공감 소속 변호사들은 '초임 변호사 연봉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급여를 받고 이주민, 장애인, 소수자 , 난민 등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을 무료로 변론한다.
그는 자신이 맡았던 사건 가운데 현재 2심이 진행 중인 베트남 이주노동자들의 파업 사건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꼽았다.
이 사건은 인천 신항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베트남 건설노동자 10명이 올 1월 업무 방해와 폭력 행사 등 '파업'을 주동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 6월 1심에서 업무방해는 무죄 선고를, 폭력행위는 '선고 유예' 판결을 각각 받은 사건이다.
재판과정에서도 통역 문제 등 어려움이 컸지만 결국 핵심 쟁점인 업무 방해죄에 무죄 선고가 내려져 보람있었다고 그는 설명했다.
< 장서연 변호사 >
그는 최근 헌법재판소가 이주노동자의 작업장 이동횟수를 3회로 제한한 것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아쉬움을 표시했다.
"작업장 폐쇄나 회사 부도 등 외국인 노동자가 불가피하게 직장을 옮겨야 할 때도 있는데 무조건 '3회로 제한'은 문제가 있습니다. 헌법에 인간으로 존엄과 행복 추구권을 갖는 주체를 '국민'으로 한정했지만, 외국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면 이들에게도 작업장을 옮길, 나아가 직업 선택의 자유가 보장돼야 합니다."
이어 외국인 노동자 탓에 '일자리를 빼앗긴다'거나 '저임금 구조가 고착화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그는 "적대감 과잉의 측면이 있다"며 "가구 제조업체가 밀집한 경기도 일부 지역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없으면 문을 닫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의 불법체류자 합동 단속이 암묵적으로 이주노동자를 범죄자 또는 위험한 이들로 간주하는 바람에 이들에 대해 '적대적 감정의 과잉'을 조장하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장 변호사는 정부의 다문화 정책에 대해서도 "행정부가 다문화 담론을 주도하는 게 불만"이라며 "결혼이주여성을 한국인으로 만들려는 동화주의를 기반으로 정부 정책이 이뤄진다는 점을 생각하면 다문화주의 본뜻과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성소수자나 이주민 등 낯선 이들에 대해 우리 사회가 아직도 두려움을 갖고 있다"면서 "가장 열악한 조건, 취약한 상황에 놓인 이들의 인권과 권리가 보장된다면 우리는 단 한 사람의 인권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거리 집회에 참가한 장 변호사 >
tsy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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