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한 조카딸 11년간 성추행한 목사에 법원 철퇴
- 장상진 기자 jhi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입력 : 2011.07.12 12:42
목사가 6살짜리 5촌 조카딸을 입양해 10년 이상 데리고 살면서 상습 성추행하고, 성인이 된 조카딸이 문제를 제기하자 그의 남자친구 등을 찾아다니며 오히려 조카딸을 비방했다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또 성범죄자 신상정보 리스트에도 이름이 올라갔다.
- ▲ 출처=조선일보DB
서울중앙지법은 1997년 이종사촌 동생에게서 입양한 5촌 조카딸 A(20)씨를 작년까지 11년간 2~3일에 한 번꼴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경남 밀양시 모 교회 담임목사 김모(51)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시작된 추행, 커지면서 빈도·수위 높아져
법원에 따르면, 김 목사의 성추행이 처음 시작된 것은 초등학교 2학년이던 A씨가 감기에 걸린 1999년의 어느 날이었다. 김 목사는 A씨에게 “이불을 푹 덮고 땀을 내면 감기가 낫는다”며 돌봐주는 척하면서 A씨의 바지에 손을 집어넣어 성추행했다. 김 목사를 친아버지로 알았던 A씨는 꼼짝도 하지 못했다.
이때부터 추행은 일상적으로 이뤄졌다.
A씨는 초등학교 3학년 무렵, 김 목사의 이런 행동이 잘못된 것이란 것을 알게 됐지만, 문제를 제기하진 못했다. ‘엄마’(김 목사의 아내)에 비해 자신에게 잘 대해주는 김 목사가 더 좋았고, 김 목사도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집에서 쫓아낸다”고 협박했기 때문이다. 또 중학교에 들어간 뒤에는 말을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A씨는 수사 기관에서 밝혔다.
김 목사는 A씨가 중학생이 된 뒤로는 1주일에 2~3번씩, 대학생이 된 뒤 작년 말에는 거의 매일 “공부 잘하고 있느냐”, “리포트 준비 잘 돼가느냐” 등의 말을 건네며 다가와 추행을 일삼았다. A씨가 성숙해질수록 추행의 빈도와 수위도 점점 높아졌다.
◆김 목사 “A씨가 요구했다. 마지못해 해준 것”
A씨가 김 목사의 성추행을 폭로하게 된 것은 평소 고모로 알고 지내던 B씨가 자신의 친모임을 알게 된 작년 12월.
A씨는 친모에게 그간의 악몽을 털어놨고, 둘은 김 목사를 찾아가 사실을 확인한 뒤 성폭력 신고센터에 신고했다. 당시 김 목사는 모든 것을 시인하며 용서를 구했다. A씨에게는 “음란도 사랑인 양 살아왔던 죽을죄를 회개한다. 미안하다”는 문자 메시지도 보냈다. A씨 모녀는 김 목사에 대한 신고를 취소하려 했다.
하지만 김 목사의 ‘회개’는 연기에 지나지 않았다.
그는 수사기관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A가 자신의 가슴·허벅지 등을 만져 자위행위를 도와달라고 했다. 거절하면 마음의 상처를 입을까 봐 마지못해 해준 것” 등의 궤변을 늘어놨다. A씨의 남자친구와 대학교수까지 찾아가 이런 주장과 함께 “A가 길러준 아버지를 모함한 것”이라고 말했다.
뒤늦게 이런 사실을 전해 들은 모녀는 김 목사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행했다.
◆법원 “반인륜적 범행, 뉘우치는 기색도 전혀 없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 정영훈)는 김 목사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목사가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러 A씨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도 전혀 뉘우치는 기색도 보이지 않았다”며 “김 목사는 범행을 부인한 것을 넘어 A씨와 그의 생모를 터무니없는 이유로 매도하고 모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김 목사의 자위행위 주장에 대해서도 “A씨가 특별한 정신병적·반사회적 성향을 지닌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데, 상식적으로 전혀 납득할 수 없다”며 “설령 A씨가 요구했다 하더라도 ‘응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은 어떠한 종교나 신앙으로도 설명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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